11월 위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차례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개편되었다.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의 개편안과 달리 단순한 연장 개편이 아닌 일상으로의 회복을 중점에 두고 시행하는 개편안인 만큼 우리에게 의미가 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개편되었다.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의 개편안과 달리 단순한 연장 개편이 아닌 일상으로의 회복을 중점에 두고 시행하는 개편안인 만큼 우리에게 의미가 크다.

오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총 3회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아질 예정이며, 11월 1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현재 개편안을 운영, 평가 후 2, 3차 개편으로 전활할 예정이다. 현재 1차 개편안은 11월 1일부터 6주간 시행될 예정이며, 다음 개편안의 단계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전환기준> 1. 예방접종 완료율(1차 70%, 2차 80%) 2. 중환자실. 입원병상 여력 3.주간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규모 4.유행규모, 재생산지수 등 오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총 3회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아질 예정이며, 11월 1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현재 개편안을 운영, 평가 후 2, 3차 개편으로 전활할 예정이다. 현재 1차 개편안은 11월 1일부터 6주간 시행될 예정이며, 다음 개편안의 단계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전환기준> 1. 예방접종 완료율(1차 70%, 2차 80%) 2. 중환자실. 입원병상 여력 3.주간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규모 4.유행규모, 재생산지수 등

그렇다면 단계적 일상회복의 1차 개편에는 어떤 방향이 잡혀 있을까? 다중이용시설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1차 24시(저녁 12시)까지 시간제한을 둔다. 학원의 경우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수능 이후에 시간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단계적 일상회복의 1차 개편에는 어떤 방향이 잡혀 있을까? 다중이용시설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1차 24시(저녁 12시)까지 시간제한을 둔다. 학원의 경우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수능 이후에 시간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식당·카페의 경우 백신 완료자는 이용 규모 제한이 없지만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4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와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는 그대로 진행한다.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은 기본 수칙은 유지하면서 방역 조치를 최소화하며, 접종 완료자의 경우 인원. 취식 가능 등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즉 영화관을 예로 들어보면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이 가능하고 한 칸 띄우기도 해제된다. 학원(수능 이후 적용),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좌석 1개를 비우는 것을 유지한다. 이때도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는 경우 취식이 가능하다. *학원은 11월 1일~11월 21일 기간 중 22시 제한을 유지하고 11월 22일부터는 시간 제한이 풀린다. (수능 이후) 식당·카페의 경우 백신 완료자는 이용 규모 제한이 없지만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4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와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는 그대로 진행한다.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은 기본 수칙은 유지하면서 방역 조치를 최소화하며, 접종 완료자의 경우 인원. 취식 가능 등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즉 영화관을 예로 들어보면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이 가능하고 한 칸 띄우기도 해제된다. 학원(수능 이후 적용),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좌석 1개를 비우는 것을 유지한다. 이때도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는 경우 취식이 가능하다. *학원은 11월 1일~11월 21일 기간 중 22시 제한을 유지하고 11월 22일부터는 시간 제한이 풀린다. (수능 이후)

대규모 집회. 행사는 접종완료자 위주로 허용하며, 1차 개편 시 행사와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결혼식,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의 경우 기존 규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을 유지해 100명 미만에서는 접종 구분 없이 수용이 가능하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500 미만까지 수용이 가능하며, 결혼식의 경우 49명(미접종자)+201명(접종완료자)을 뽑아 구성할 수 있으며, 식음도 가능하다. 종교활동의 경우 미접종자를 포함한 경우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기적인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게 하며,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인원제한을 해제한다. 작은 단위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할 경우 사적 모임으로 취급하며 종교시설 내 한정, 음식. 통성기도 등은 금지한다. 대규모 집회. 행사는 접종완료자 위주로 허용하며, 1차 개편 시 행사와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결혼식,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의 경우 기존 규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을 유지해 100명 미만에서는 접종 구분 없이 수용이 가능하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500 미만까지 수용이 가능하며, 결혼식의 경우 49명(미접종자)+201명(접종완료자)을 뽑아 구성할 수 있으며, 식음도 가능하다. 종교활동의 경우 미접종자를 포함한 경우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기적인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게 하며,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인원제한을 해제한다. 작은 단위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할 경우 사적 모임으로 취급하며 종교시설 내 한정, 음식. 통성기도 등은 금지한다.

 

사적 모임의 경우 1~2차 개편안 시행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의 경우 12명까지 제한을 두고 있다. 이때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인원 구성이 가능하다. 단,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가 4명까지 가능하다. 그 외 시설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기준 10명까지만 허용한다. 사적 모임의 경우 1~2차 개편안 시행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의 경우 12명까지 제한을 두고 있다. 이때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인원 구성이 가능하다. 단,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가 4명까지 가능하다. 그 외 시설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기준 10명까지만 허용한다.

https://www.haeundae.go.kr/upload_data/board_data/BBS_0000316/160818375172724.jpg

Scroll to Top